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TV쇼 진품명품 (문단 편집) === 노비문서 관련 루머 === >[[배한성]]: 내가 노비의 후손이었다는 걸 밝히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게 가짜 아니냐, 그게 토지문서였다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정리정돈이 된 건가요? > >이상문 위원: 그게 와전됐고, 말이 안 되는 게, 우선 __만일 내가 노비라면__ 나한테 노비문서를 주면 내가 __그걸 불에 태워버리고 도망가도 되잖아요?__ 그리고 자기가 노비였다는 문서를 자기가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노비를 부리는 사람이 이제 그 노비문서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__그 문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양반이에요.__ > >- 1000회 특집 방영분([[2015년]] [[5월 24일]] 방송) 중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라면서 고문서를 내놓았더니 [[노비]]계약청산 확인 문서로 감정되었다는 루머도 있는데, '''이는 KBS에서 방송한 한반도 유머총집합이라는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TV쇼 진품명품을 "패러디"한 실버쇼! 진품명품이라는 코너의 내용 일부가 와전된 것이다.''' 이 에피소드는 [[SNL 코리아]] 2기 5회에서 <스타쇼! 진품명품>으로 다시 패러디했으며 시트콤 [[올드미스 다이어리]]에서도 이것을 소재로 한 에피소드가 있었다. 최장수 MC였던 왕종근의 증언에 따르면, 대대로 내려오는 귀중한 문서인 줄 알고 가지고 왔는데, 노비문서인 적은 있다고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82&aid=0000267004|조상이 딸을 노비로 팔아먹었으니 그야말로 집안망신이다]]. 다만, 이런 문서가 진짜로 있다면 역사적으로 귀중한 연구자료다.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 [[민정문서|신라시대의 호구조사문서]]가 읽기자료로 나오기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사실, 신라시대 문서 정도면 당연히 국보급으로 귀한 자료다. 고려시대 문서도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서 하나 나왔다 하면 내용에 관계없이 무조건 보물급 이상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노비문서가 안 나오는 이유는 집안 망신이라서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원론적인 의미'''의 노비문서 자체는 노비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집안 망신은 아니다. 되려 "우리 집안은 한때 노비를 소유한 잘 나가는 양반가였습니다."라고 자랑할 여지도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냥 노비 집안 취급~~ 참고로 노비문서는 절대로 낱장으로 돌아다니지 않는다. 조선조정은 토지는 민간에서 사적으로 거래해도 노비매매는 무조건 관의 주관하에 이뤄지도록 조치했기 때문에 팔든 사든 관청 문서가 반드시 붙어 있고 유실되었다 하더라도 조선시대 호적을 뒤져보면 내 조상들이 신고한 호적에 노비 이름이 나온다. 옛날에는 호적에 가족과 노비 이름을 같이 적어 집안에 속해있음을 확실히 했기 때문. 노비문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면 몇 가지 문서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노비로 자신을 팔려면 자매명문을 기록해야 하고 노비가 거래되었으면 무조건 관에 신고해서 입안을 받아야 했다. 다시 양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관에 소지를 작성해 면천시켜 달라고 요청한 뒤 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자매명문(또는 모든 명문)의 경우 문서를 받는 사람(수취자)이 먼저 나오고 글이 다 끝난 뒤에 문서를 발급하는 사람(발급자-재주, 답주 등)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명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 수취자이기 때문에 문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노비가 아니다. 이 관점에서 보자면 자신의 가문 중 누군가는 발급자를 구매했거나 명문에 나오는 노비를 산 사람이 된다. 조선시대에는 물건을 사고 팔 때 그 물건의 출처를 밝혀야 했고 옛날에 거래한 명문을 반드시 줘야 했다. 게다가 노비는 무조건 구매하면 관에 신고를 해야 했고 사실을 입증받아야 했으므로 관청의 공증문서(입안)가 반드시 딸려온다. 만약 명문 오른쪽에 이상한 쪼가리가 두 장 붙어있다면 한자를 잘 살펴보도록 하자. 명문 옆에 배지(牌旨)[* 왜 패지로 읽지 않냐면 이두이기 때문이다. 옛날 민간문서의 90% 이상은 이두로 작성되었다.]와 소지(所志)가 붙어 있다면 양인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매우 적다. 적어도 배지를 작성한 정도면 집안에 노비를 부렸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만약 명문에 가정, 만력 등의 연호가 나온다면? 100% 양반가문의 문서이다. 맨 왼쪽에 작은 종이로 어떤 문서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입안이다. 진짜 문제는 위에 거론된 '노비계약 청산 확인 문서'나 딸을 노비로 팔고 나서 받은 영수증 같은 경우다. 이 경우 당연히 '''집안 망신'''이고 친척들까지 쪽먹이는 짓이기 때문에 멋모르고 내놓은 경우가 아닌 이상엔 방송에 나올 일은 결코 없다. 무엇보다 이런 문서는 당대에 당사자들이 알아서 처분하는게 보통이다. 이는 500회 특집과 1000회 특집 방영분([[2015년]] [[5월 24일]] 방송)에서 이를 해명한 적이 있다. 참고로 진품명품 역사상 노비문서는 단 세 차례 나왔지만 자매명문(自賣明文) (772회, [[2010년]] [[8월 29일]] 방송)과 서원노비도록(779회, [[2010년]] [[10월 24일]] 방송), 노비매매문서(1083회, [[2017년]] [[2월 5일]] 방송)모두 노비계약청산 확인 문서는 아니었다. 서원노비도록은 서원이 소유한 노비들의 계보이며 자매명문은 자식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 노비로 매매한 문서다. 즉, 노비문서 관련 루머는 '''거짓'''. 유사한 사례로 집에서 한자로 [[건국]]이라고 써있는 오래된 [[훈장]]을 발견한 뒤 할아버지가 [[국가유공자|건국유공자]]인 줄 알고 진품명품에 나왔는데 확인해보니 [[만주국]] 건국 훈장, 즉 [[친일]]의 증거로 밝혀져 망신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는 어떤 사람이 [[Europa Universalis 카페]]에 그런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가 친일파 후손 인증을 하게 된 사건이 진품명품에 가지고 나왔다는 것으로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